
김천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9일부터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안전관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안전점검, 경량칸막이 이용방법과 관리요령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부산시 화명동 아파트 화재로 인해 일가족 4명이 경량칸막이의 존재유무를 알지 못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경량칸막이란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간 경계를 경량구조물로 설치해 화재 발생시 파손후 이웃집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38개소에 대해 대피공간 및 피난통로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경량칸막이 사용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거주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평소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선반이나 세탁기 같은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 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