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독도·이어도 등 해상주권 수호

  • 등록 2008.09.08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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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해양경찰 성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발표 이후, 독도 해역에 헬기 및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완벽한 해상경비로 독도 해상주권을 수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동안 현장중심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높이고,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해양경찰, 정성을 다하는 해양경찰을 강조하며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펴왔다.

122 해양긴급번호 등 바다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2008년 현재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 99%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빈틈없는 광역경비체제를 통해 독도·이어도 및 주변 EEZ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여 작년 동기 대비 70척이 감소한 159척을 적발·단속했다.

또한, 작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 일을 계기로 대형 재난성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체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방 중심의 민·관 합동 해양환경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고소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해양활동 안전보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세계적 해양주권 상황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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