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된다.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