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09.09.21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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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명절(10.2∼10.4)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 보호기능 등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오는 9.16∼9.30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하게 되며,

②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공무원,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9.22~9.23일까지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③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④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확대 시행 및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를 줄여 발생한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제조·유통업체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08.5월부터 3회 체결, 샴푸·린스 등 11개 제품)

** 기업 스스로 포장재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포장을 하기 위한 품목별 가이드라인('08년 세제류 보급, ‘09년 화장품, 완구·인형류, 제과류 마련 중)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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