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피해자들 "정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소송 지원해야"

  • 등록 2026.03.24 1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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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첫 사과에 "감사하나 미국 사과 없인 반쪽짜리"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수용한다"면서도 "미군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새움터는 24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국가의 사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사과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너무 늦었고, 미국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군대 성착취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주거·생활·돌봄 등 실질적 지원 확대 ▲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 ▲ 교육·연구를 통한 명예 회복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단체는 "이 입장문은 전국에 있는 피해자 80명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국가 사과의 의미를 규정하고, 사과 수용 여부를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향후 해결 방향을 제시해 한국 사회의 과거사 해결방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원 장관의 사과는 대법원판결 3년 반 만에 이뤄진 정부 차원의 첫 사과였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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