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수요가 많은 굴·새우젓 등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9.11.20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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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11.20~12.18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 단속품목으로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이며,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이 단속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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