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부처협의(’09.6.16∼6.25), 입법예고(6.22∼7.13) 및 법제처 심사(8.17∼9.22)를 거쳐 9.24(목)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자체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둘째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셋쨰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과정에 있는 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 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환경부는 동 개정안을 향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도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유도로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