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제도 도입후 최초 현지 재정회의

  • 등록 2009.11.05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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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오는 11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현지 재정위원회 회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계류중인 사건 중 영남지역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들의 회의 참석이 편리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날 재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부산 사하구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과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분쟁사건 등 총 6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회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정위원으로 김재수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박상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진상 안동대학 교수, 홍준형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해결기관으로서 그동안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금번 현지 재정회의가 국민들에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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