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만 8세 자녀까지 확대

  • 등록 2011.05.23 1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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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질병휴직 허용


앞으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 충원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기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해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태워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 6세까지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마음고생 없이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휴직이 금지됐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된다.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능10급 제도가 폐지되며 행정환경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반영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도 없어진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채용’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으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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