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물놀이 과태료 최대 30만원

  • 등록 2011.05.25 20:00:17
크게보기

소방방재청, 6~8월 강력단속…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 
 


.


올여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험구역에서 대피명령에 불응해 물놀이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 위험지역에서 물놀이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6~8월 중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까지 물놀이 위험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6월초에 대상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게시판이 설치되고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해소 된 경우,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설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