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 시기가 2년 늦춰지며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은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차관회의에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2009년도 세제개편안 수정 사항을 의결했다.
수정 사항이 반영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종전 개편안에서 주식거래와 동일한 성격의 ETF 수익증권에 대해 내년 4월 1일부터 0.1%의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 1월 1일부터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TF는 주가지수와 같은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또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다. 일몰이 없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부동산 취·등록세 50%감면 및 등록세 중과 배제는 2012년 말까지로 일몰이 신설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되 등록세 중과 배제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2012년 말까지 적용기간을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세제개편안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폐지방침은 유지하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012년까지 3년 더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