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체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

  • 등록 2009.09.22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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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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