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 시행

  • 등록 2009.09.23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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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건설현장 등 총 1,541개소 노·사 합동 자율점검 실시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통한 비상대응체제 운영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의식 해이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 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897개소)·대형 건설현장(644개소) 등 전국의 총 1,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전·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폭발·붕괴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이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에 대해 노·사 합동으로 자율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위험상황 신고실(☎1588- 3088)" 로 신고하면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 을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발송시스템(SMS)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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