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휴면 예치금 찾기 쉬워진다

  • 등록 2009.10.01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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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 끝나면 반환 안내하도록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예치기간이 만료돼 즉시 찾아갈 수 있는 지자체 예치금이 전국적으로 418억원이나 되지만,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법인 해산등으로 당사자들이 반환요청을 안해 상당부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치금- 관에서 하는 공사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지자체들이 보관 중인 현금 예치금은 6월 현재 3,595억원이며, 이중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요청만 하면 즉시 반환이 가능한 예치금은 41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치기간이 1~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정작 예치기간이 끝나면 반환받는 것을 잊거나 이사나 법인 해산 등의 이유로 당사자들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 조사결과, 이 상태에서 다시 5년이 지나면 지자체는 당사자에게 별다른 통보없이 그대로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가 끝나 반환요청을 해도 찾을 수 없는 예치금도 전국적으로 3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면 일정기간(예: 6개월) 안에 예치한 사람의 주소 등을 파악해 예치금 반환사실을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세금 과오납이나 미환부금의 경우에는 찾아가도록 당사자에게 통지해주는데, 유독 지자체 예치금의 경우 안내도 없이 5년후 세입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주소를 파악해 반환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체감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제안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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