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항주변 고도제한 민원처리 빨라진다

  • 등록 2009.10.07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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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입체영상 장애물관리 시스템 확대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주변 장애물제한구역내의 지표면 위에 설치된 모든 장애물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물관리시스템(이하 “3D")을 구축하여 금년말부터 인천, 제주, 여수 3개 민간공항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에 김포, 무안, 울산공항에 대해서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도제한 건축협의를 해올 경우 1:5,000 수치지형도상에서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고도제한 높이값을 수작업에 의존하여 분석함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나, 이번에 구축된 항공라이다(LIDAR) 측량기법에 의하여 지표면 위의 장애물 정보를 ±50㎝ 오차범위까지 확보하여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킨「공항 장애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으로 장애물 제한표면을 손쉽게 분석하여 1시간이내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 시스템개발로 인하여 정밀도도 크게 높아져(종전 오차±5m에서 50㎝범위로 향상: 종전 2층건물 높이가 오차범위였으나, 이번 시스템개발로 보통의 의자 높이로 정확도가 개선됨) 대국민 서비스의 질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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