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민원제보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강중협, 이하 통합센터)는 10월 12일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동민원신고서비스란 일반국민이 각종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정보이용료)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하였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하여 기관별 고유 서비스 번호를 할당받아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