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 최고액 3억 4,530만원 지급

  • 등록 2009.10.14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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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부패행위 신고로 42억 4,913만여 원 환수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 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 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의 최고액은 9,543만 3천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 4,913만여 원이 환수되어, 이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판단하여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즉, 현행 규정엔 보상대상가액이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는 ‘2억2600만원+ 20억원 초과금액(19억8,849만원)×6%’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3억 4,53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상금 지급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전원회의’를 주재한 후 “해당 기관의 성과급 비리 등 부패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원대국인 중국 등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반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하고, 일반국민들은 생활화하도록 운동을 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B씨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시 모 건설사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적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하였으며, 관계기관은 공사비 1억6,9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밝혀내고 전액 감액조치하였다.

또, C씨는 모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산업자원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또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부받아 기자재대금을 편취했다는 내용 등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의 이첩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대학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교수를 파면하고 허위로 지급받은 인건비 등 9,164만여원도 전액 환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 원이 환수되었고, 그 중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환수된 금액은 38건에 79억 6,100만 여 원이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17억 7천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9억 7,032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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