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부패행위 신고로 42억 4,913만여 원 환수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 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 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의 최고액은 9,543만 3천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 4,913만여 원이 환수되어, 이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판단하여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즉, 현행 규정엔 보상대상가액이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는 ‘2억2600만원+ 20억원 초과금액(19억8,849만원)×6%’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3억 4,53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상금 지급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전원회의’를 주재한 후 “해당 기관의 성과급 비리 등 부패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원대국인 중국 등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반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하고, 일반국민들은 생활화하도록 운동을 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B씨는 모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시 모 건설사가 공사비를 이중으로 적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 등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하였으며, 관계기관은 공사비 1억6,9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밝혀내고 전액 감액조치하였다.
또, C씨는 모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산업자원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또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부받아 기자재대금을 편취했다는 내용 등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의 이첩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 대학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교수를 파면하고 허위로 지급받은 인건비 등 9,164만여원도 전액 환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는 신고로 인해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 원이 환수되었고, 그 중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환수된 금액은 38건에 79억 6,100만 여 원이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17억 7천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9억 7,032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