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중의례’ 금지된다

  • 등록 2009.10.26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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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중의례’ 행위 금지 공문 각급 기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 대신 소위 ‘민중의례’를 실시하고 있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였다.

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먹을 쥔 채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정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운동경기, 시민축제 등)에서 국민의례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이 소속 전 직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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