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측량 기술 확보로 국민 토지소유권 책임진다

  • 등록 2009.10.27 15:17:59
크게보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인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획일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변화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보된 측량기술과 디지털지적측량의 점검에 적합하도록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에서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적측량의 방법 중 전자평판의 운영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성과의 검사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문화였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측량하는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에 나날이 발전하는 지적측량기술을 안정되고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지적측량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지적측량자료를 이용하는 또 다른 기술분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