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가 양성!

  • 등록 2009.10.30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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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8월 1일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수행요원의 자격구비를 위한 교육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국장 고위공무원 우경하)은 11월 2일(목)부터 13일(금)까지 2주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09년 8월 1일 관련 법률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청 및 관련 기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행요원의 자격 구비를 위한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감항인증업무 기본자격도 부여한다.

1주차는 이론교육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공군의 전문가에 의해 “민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 이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군용항공기 표준가함인증기준(ACC)과 사업별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에 따른 적합성 검증방법(MOC)”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게 되며, 2주차는 현장교육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공군 52전대,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시설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 담당자로부터 “항공기 개발과 감항인증 활동/K-100 감항인증 사례”, “P3-C, KT-1 감항인증 사례”, ”비행시험계획서 수립 / 시험데이터 검증방법 소개“, “항공 안전관리 업무 소개” 등 ‘감항인증’에 관한 실질적인 소개교육과 값진 사례위주의 교육을 체득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엄정한 종합평가를 통해 70%이상 득점을 해야 교육 수료가 가능하며,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여 향후 감항인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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