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등록 2009.11.05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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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새로 시행될 법의 주요내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 1366」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임대주택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입주권 부여 대상자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요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현재 개정 중인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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