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유동정원제 시행

  • 등록 2009.11.13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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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원 5%, 신규인력 소요 분야에 재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제위기극복(희망근로 등), 사회적재난(신종플루 등) 대처,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증원하여 왔으나, 유동정원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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