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 등 설치시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 등록 2009.11.17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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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대형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적용 등 해상교통안전법(5.27 개정)의 시행을 위한「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해상교량, 항만건설 등 해상공사시행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장애 여부에 대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진단결과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체제(ISM)를 적용하는 대형 예부선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및 인원수 기준을 설정하고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업무의 명확한 정의와 연안해역에서도 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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