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큰 피해 끼친 화학비료 담합 적발..과징금 828억

  • 등록 2012.01.16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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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13개 화학비료 업체(가나다 순): ▲남해화학(주), ▲(주)동부하이텍 ▲(주)동부한농, ▲(주)미광, ▲(주)비왕산업, ▲삼성정밀화학(주), ▲(주)세기, ▲우림산업(주), ▲(주)조비, ▲제주비료(주), ▲케이지케미칼(주) ▲(주)풍농, ▲(주)협화(이하 (주)를 생략하며 동부한농의 경우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분리되었는바 이를 합쳐 동부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사업으로 화학비료가 선정되어 직권 조사 실시했다.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은 언론보도 내용, 시장 현황, 경제지표, 통계자료 등의 체계적,과학적 접근을 통해 카르텔 유발이 빈번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 제조업체는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에 걸쳐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연초조합’) 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배분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는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8-8-9(콩비료), BB비료군, 맞춤형비료군, 염화가리(염화칼륨)가 있으며 연초조합 발주 화학비료는 연초비료가 있다.


이번 사건 합의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당해 기간 중 평균 99%이상의 낙찰율을 보였다.


합의참여자들은 매년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희망수량경쟁입찰 또는 연간단가구매입찰에서 각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 품목은 21-17-17비료군, 요소비료군, NK비료군, 콩비료(8-8-9), 염화칼륨(염화가리), 맞춤형비료군이었다. 연간단가구매입찰 품목은 BB비료군, 2010년도 NK비료군이었다.


연초비료(최저가낙찰)의 경우 합의참가자들은 주로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다음 총 낙찰물량을 각사의 점유율 등에 따라 배분하고 동부에게 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농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화학비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한편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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