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부담금 고용률에 따라 차등 부과

  • 등록 2012.04.18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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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부담금 고용률에 따라 차등 부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목표가 현행 3%에서 4%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장애인이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교육급여 유예가 인정된다.


장애물 없는 환경(BF)을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했다.


고용률 부담금 부과 기준을 4단계 이상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은 자회사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설립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4%까지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를 분석하고 채용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사 임용 시험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20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올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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