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 등록 2016.01.08 11:53:09
크게보기

문체부 ‘선수폭력 방지대책’…3심제에서 ‘2심제’로 징계절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을 행사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선수 폭력 방지대책’을 8일 발표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등 세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징계 절차도 두 차례로 간소화해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를 축소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현재 원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징계 절차가 구성돼 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시행,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협회 통보 후 징계 경과를 감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