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적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갈 때 개인별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항공권 구매 권한을 활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향후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확보하게 된다.
참고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출장시 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해 공무 출장시에 사용했으나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매우 적어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좌석별 사용제한 등 마일리지 사용제약 해소,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