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능 -
관세청(청장 허용석)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승혁)은 제10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오는 11월 11일에 개최한다.
관세품목분류는 수출입자나 관세당국이 수출입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표상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세율/수출입요건/원산지 등이 결정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및 다기능 휴대폰의 품목분류 분쟁* 등 국가간 HS 분쟁사례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며, 지난해 4월 국내업체가 독일로 수출하는 DMB폰에 대하여 독일세관 당국이 휴대폰(관세 0%)이 아닌 TV수신기(관세 14%)로 분류함으로써 발단이 된 우리나라와 독일간의 HS 분쟁사례
수출입업계(관세사) 직원 및 세관공무원 등 국제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관세품목분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로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회진행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20개의 품목분류 문제를 30분 이내에 푸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50만원 등 총 13명 31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또한 참가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20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관세평가분류원(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