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간 업무교류협정 체결

  • 등록 2009.10.27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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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발명교육 이러닝서비스 제공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이태근)은 10월 27일(화) 오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서울교대, 충남대 등 14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업무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중학교 기술교과목인 “기술ㆍ가정” 에 ‘기술과 발명’ 단원이 도입되고, 2012년에는 고등학교 “공학기술” 교과목에 발명 특허 이해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도입됨에 따라 그 교육을 전담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의 육성이 중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체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업무교류협정을 통해 발명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교대 및 사범 대학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부터 온라인 교육용 사이트의 개설, 콘텐츠 무료제공, 전문강사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교류협정에는 ▲ 예비교원인 교대, 사범대 학생의 발명?특허 마인드 함양 및 발명교육 지도능력 향상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발명교육 교수기법 다양화 지원 ▲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 지식재산권 강사 지원 ▲ 지식재산권 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대ㆍ사범대학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체의 운영, 유명 강사풀 구성, 예비교원에 맞춘 콘텐츠의 개발 등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태근원장은 " 본 협정을 계기로 학생 발명교육 수업이 기존의 주입식 시험위주의 방식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발굴ㆍ신장하는 재미있는 교과목이 되도록 예비교원의 발명교육 및 발명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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