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기자동차 운행 실증사업 추진

  • 등록 2009.10.27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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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 모니터링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성 확보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2월에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하여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안전기준 보완항목을 도출하게 된다.

다양한 도로주행 환경에서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산·보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전기차 기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상에서의 전기차 운행 실증사업은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자동차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차 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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