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 업무정지

  • 등록 2011.05.23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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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중개수수료 담합 등 강력 제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개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19일 공포돼 8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 팩스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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