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첫 민영화…연말부터 민간 운영

  • 등록 2012.01.31 18:37:43
크게보기

활주로·터미널 등 공항시설 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보유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31일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하고 2010년말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벌여왔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는 지난해 11월 운영권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청주공항관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사용료,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도 완료했다.



국토부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및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