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천원으로 하고, '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안) 등을 종합검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 의결('15. 1. 16)과 공고(1. 30)를 거쳐 이와 같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이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시범 시행,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5일 발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전 자치구 일괄 적용 및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 ②특별활동 품질관리 ③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추진이다.
<① 특별활동비 서울시 일괄 결정으로 자치구간 2~3배 차이 불균형 해소>
우선,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불균형이 심화됐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올해부터 서울시장이 일괄 결정, 모든 자치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공립 5만원, 민간‧가정 8만원, 서울형 6만5천원 '자치구 최저 수준'>
국공립어린이집은 5~15만원→5만원, 민간·가정은 8~19만원→8만원으로 조정된다. 자치구 최저 수준이다.
자치구별 차이가 계속되면 수납한도액이 비교적 낮은 구가 높은 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결국 특별활동비의 총체적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가 이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활동 과목 수도 자연스럽게 조절돼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 70%의 부모가 자녀를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고 61%의 부모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등의 우려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② 우수업체‧강사 풀(pool)제 시범 운영 및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로 품질관리>
둘째,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거품은 빼되, 특별활동 품질은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업체‧강사 풀(pool)을 구성,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한편,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역(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시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과도한 특별활동 지양, 아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부모․원장 인식 개선 교육>
셋째, 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는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부모교육 정기강좌 등을 통한 교육(대집단, 소집단)으로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식개선 운동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선행과정 차원에서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원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부모들은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절약되는 돈을 다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오히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