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완화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2.25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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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 종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해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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