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재판확정 시까지 억류

  • 등록 2016.03.15 13:28:27
크게보기

해경, 억류·몰수·폐선 등 강력조치

앞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하면서 선박은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본부는 ’나포중국어선 처리 예산‘으로 올해 13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예산 1억 9000만원에서 대폭 상승했다.


황준현 해경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