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미술관 관람료 무료관람 범위 확대

  • 등록 2009.10.21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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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을 개정, 2010년 1월 1일부터 관람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연령을 6세 이하이던 것을 18세 이하로 하였다.

또한 박물관에 박물관 자료를 기증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본인 및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관람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19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및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08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은 ’09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계획이며, '10년 1월 1일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문화향유권의 조화를 위해 일반관람료 유료화를 검토 중에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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