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면허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 가능

  • 등록 2016.10.26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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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에 이어 19번째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이 25일(뉴욕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 정부 중 하와이주에 이어 19번째 체결이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제4항 ‘사’호에 따라 양측 최종서명자가 서명한 때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인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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