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 법·제도적 기반 조성

  • 등록 2017.03.03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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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진흥법 국회 통과…공포 후 9월께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교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양한 문화교류의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의 전략적인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비전과 전략 확립 및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통과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가능하게 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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