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체결

  • 등록 2018.12.10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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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울진군,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지원청 협약 체결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및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일)과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 협약을 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해 교통체증과 좁은 청사로 인해 주차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찰서 이전 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 울진교육청 소유 토지인 울진읍 고성리 산21번지 등 부지 49,754㎡를 군에 매각하고 군에서 일괄 기반조성 후 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용지를 취득하도록 한다.


한편 울진경찰서는 신청사 완공 및 이전 후 현울진경찰서 부지와 기반조성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삼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 내용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울진경찰서 이전 신축이 철도 역사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울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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