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주민세 50% 감면

  • 등록 2020.08.13 15:42:48
크게보기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개인은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41,2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4만1천250원부터 82만5천원까지다.

 

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와 제4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그 밖의 법인 이외 법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20년 8월 주민세(균등분) 9천200만원(9천839건)을 부과·고지했다.

 

<자료출처 : 인천옹진군청>

최동하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