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51억 원 지급

  • 등록 2020.12.23 15:22:07
크게보기

 

하동군은 친환경직불금, 논이모작직불금에 이어 지난 2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5·6월 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 검증을 거쳐 직불금 지급 대상자 8870호 6천643㏊를 확정하고 이날 15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62억 원의 약 2.4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4천281 농가(1천359㏊)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4천589 농가(5천284㏊)에 신청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반적으로 상향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편된 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하동군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