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설 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등록 2021.01.04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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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설 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관내 농·축협(30개소)과 수협, 신협(녹동, 포두), 새마을금고(고흥, 녹동) 및 산림조합 등 4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개인 현금구매 시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 19세 미만 청소년, 법인(단체)은 할인가 구매가 제한된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2천 개 업체(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2020년에 380억원을 발행, 특별할인으로 92억원이 판매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용자의 편리와 대리구매 등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해 1월 중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흥사랑상품권을 구매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고흥군청>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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