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1년 연장

  • 등록 2021.01.05 14:09:45
크게보기

 

경기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악화 및 장기화함에 따라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의 기간을 기존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종 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이천시청>

이운한 기자 kookje2@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