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항소심, 1년 9개월만 심리 재개

  • 등록 2026.03.18 1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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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속행 공판…범죄수익은닉 혐의 2심도 5월에 시작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1년 9개월 만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됐다.

이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상태로 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져 본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오는 5월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5월 8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이중기소를 인정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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