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4일 '부평테마의거리'를 부평구의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만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평테마의거리 등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상점가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부평구 골목형 상점가로 처음 지정된 '부평테마의거리'는 젊은 층이 주로 찾는 먹거리 골목이다.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박대진 부평테마의거리 상인회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져 거리 내 기반 시설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 특색 있는 지역 문화가 함께 하는 상점가 조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상인들과 함께 '찾고 싶은 부평테마의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