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양자협의

  • 등록 2015.06.16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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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지난 5월 21일 요청한 바 있다.

WTO는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되면 30일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한 기간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우리측은 지난 5월 29일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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