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8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혼·임대차 계약·범죄 피해·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겪는데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시범 시행된다. 각 지역에는 위촉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돼 활동한다.
시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연변거리), 중구 광희동(몽골타운·중앙아시아촌), 종로구 혜화동(필리핀 거리), 종로구 창신1동(네팔거리), 경기 오산시 대원동(동포 거주 지역), 안산시 단원 선부2동(고려인 마을), 양주시 광적면(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곳이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예약이 접수되면 1345콜센터 직원이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 정해진 상담 일자에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