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해진다

  • 등록 2015.10.16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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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사 인도 국내선 공동운항 등 MOU 체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14~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직항을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증대 및 우리나라 국적사와 인도 항공사와의 국내선 공동운항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동운항(code-sharing)은 공사 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뤄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양국 간 직항 공급력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기존 총 주6회에 한정되어 있는 운항편수를 총 주19회로 늘렸으며 첸나이, 방갈로르 등 잠재수요가 큰 도시를 운항가능지점으로 지정해 신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제선의 경우 1992년부터 합의해 현재 아시아나-에어인디아가 국내선 편명공유(코드쉐어)를 체결 중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와 인도 항공사간 국내선 공동운항을 허용토록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인도의 지방도시를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도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지난 5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 정상이 항공편 증대 및 취항도시 확대를 위한 항공협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을 합의한바 있다.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이번 한·인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공급력 증대에 합의함으로써 항공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넘어서 추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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