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베트남 식물검역당국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지난 14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국산 딸기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2008년 베트남 측에 국산 딸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검역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두 나라의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하면서 모든 검역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타결된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기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및 선별장을 등록해야 하고 재배기간 중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기관의 최종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국산 신선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물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번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기로 미국 및 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창 수확 시즌에 있는 국산 신선딸기의 대베트남 수출을 신속히 개시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수출단지, 수출농가 및 선별장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국내 검역행정 절차인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을 1월 19일자로 제정·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3.0 핵심과제인 수출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식물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