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 등록 2022.02.09 15:38:49
크게보기

WTO “美 긴급수입제한 조치, WTO 협정에 불합치”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냈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또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